금융 분야 재보험사 국외 이전, 지재권 관련 협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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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근(왼쪽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제주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한 25%의 상호관세와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의 감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국장급 실무 협의가 20∼22일 미국에서 진행된다.
이번 실무협의단은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빠지고 금융위원회, 특허청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비관세 장벽 개선 조치 중 금융분야와 지식재산권 관련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이 20일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미국의 관세 조치 관련 제2차 기술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대표단에 산업부에서는 장 국장과 안홍상 미주통상과장, 김장희 대미협력기획TF팀장, 정성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행팀장 등 국과장 4명과 사무관 5명 등 총 10명이 포함됐다. 산업·에너지분야 담당은 이번 출장단에 빠지고 미주과와 한미FTA 이행팀 인원들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협의보다는 미국측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목적으로 보인다.
이 외에 대표단에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 부처 과장 또는 사무관이 1~2명 포함돼 총 20여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금융위가 처음 들어가면서 비관세 장벽 목록으로 지적됐던 금융분야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사항에 대해 미국측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USTR은 지난 4월 31일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해 데이터 저장과 처리가 필요한 서비스에 장벽이 된다고 주장했다.
특허청과 해수부도 처음 참석했다. 지재권 관련 협의와 자동차운반선 현안을 각각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정 의제와 관련한 관계 부처 당국자들을 통해 한국 측 입장을 미국 측에 정확히 전달하고 보다 내실 있는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한미 관세 협의에서는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16일 한미 장관급 협의에서 합의한 6개 분야는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이 영국과 첫 무역 합의를 도출한 데 이어 최근 중국과 ‘제네바 합의’를 통해 고율의 관세 인하에 합의하는 등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우리나라와의 실무 협의에서 구체적인 ‘청구서’를 내밀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그동안 연례 무역장벽(NTE) 보고서 등을 통해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부터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문제, 약값 책정 정책, 스크린 쿼터제까지 한국에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무역 합의를 위한 여러 민감한 사안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내달 3일 대통령선거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로 넘길 방침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2’ 고위급 통상 협의 당시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인 7월 8일까지 합의를 이뤄내자는 ‘줄라이 패키지’에 합의한 바 있다.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해도 새 정부 출범 후인 8월 중 결론을 내기로 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이라는 단어대신 협의라고 쓰고 있다”면서 “이는 결과를 도출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기술협의에서도 미국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협의과정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차기정부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기초공사를 해주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