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과태료?…두나무 과태료 산정 세 달째 지연되는 이유는 [투자360]

두나무 중징계 이후 FIU 제재심 안열려
금융위원장 “조속 결론” 입장에도 지연
제재심 위원들 간 이견
“5·6월에 결론” VS “빗썸·코인원까지 종합판단” 맞서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사옥 [두나무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행위 과태료 산정을 둘러싸고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다. 과태료가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수천억원대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지만 정작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열리지 않고 있다. 신속하게 과태료 산정을 하자는 의견과 업계 2·3위인 빗썸·코인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자는 의견이 맞서면서 장기화하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FIU가 두나무를 특금법 위반이라 판단하고 지난 2월 25일 일부 영업정지 등 조치를 통보한 후 과태료 산정을 위한 제재심이 세 달째 지연되고 있다.

FIU는 앞서 자금세탁방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검사를 토대로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4만건이 넘는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하고, 특금법 상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위반 등 위법 사실을 적발해 중징계를 내렸다. 다만 업계에서 촉각을 기울이는 과태료에 대해선 향후 제재심을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국내 점유율 70%를 넘어서는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린 금융당국이 과태료를 어느 수준으로 산정할지는 초미의 관심이었다. 자금세탁행위 등 우려에도 고객 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례만 22만6000건을 넘고, 고객 신원 확인을 다시하면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지 않은 사례는 906만건대에 달하는 등 적발사례가 넘치면서 업계에서는 사상 최대 과태료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FIU가 2023년 가상자산거래소 한빛코에 대해 197명의 고객신원 확인 미흡 등을 토대로 과태료 19억9420억원을 부과한 만큼 산술적 계산 시 두나무의 경우 수천억원일 것이란 예상도 돌았다. 줄곧 결론이 나지 않자 지난 3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과태료를 둘러싼 질의가 나왔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조속히 결론 내겠다”고 답했다.

이후에도 진전이 없는 배경은 제재심 위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 전언을 종합하면 제재심 위원들 사이 “빠르게 결론을 내자”는 의견과 “타 거래소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일부 위원들은 두나무의 위법 행위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진 만큼 이달 늦어도 다음달 안에 결론을 내자는 입장이지만 한편에서는 빗썸과 코인원 현장조사 결과와 함께 보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속한 결론을 막아서는 신중론은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산정 기준이 빗썸과 코인원 등 후순위 거래소도 적용돼야 하는 만큼 파장을 고려하자는 계산이 깔렸다. 두 거래소에 대해서도 조만간 FIU의 판단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두나무 중징계의 배경이 된 해외미신고 사업자 지원, 고객확인의무 위반 사례가 다른 거래소에서도 유사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자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두나무 단일 건으로 과태료 기준을 산정하면, 상대적으로 거래규모와 매출이 적은 빗썸과 코인원의 경우 심각한 경영위기에 몰릴 가능성도 있다. 기저에는 앞서 FIU 과태료 부과로 문을 닫은 한빛코 사례 재발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양자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제재심도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이번 두나무 중징계는 두나무가 오는 8월 만료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을 요청하자 FIU가 현장조사에 나서면서 비롯됐다. 두나무에 이어 빗썸과 코인원도 VASP 만료를 앞두고 마찬가지 갱신을 요청하면서 FIU는 두 거래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친 상황이다. 지난 3월 빗썸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코인원은 지난 17일 마무리했다.

지난주 FIU가 코인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친 만큼 결론이 늦어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가상자산업계에 대한 FIU 제재심은 금융정보분석원 판단이 사실상 최종 결론이 된다. 다만 앞서 업비트가 일부 영업정지 등에 대해 행정소송을 낸 것처럼 타 거래소 역시 향후 징계 수위에 따라 소송전으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과태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불복소송으로 이어지면 ‘투 트랙’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두나무는 일부 영업정지 등 징계에 불복해 가처분과 행정소송을 냈다. 가처분은 인용됐고 본안 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 5부에 배당됐다. 아직 기일도 잡히지 않은데다 1심 판결이 난 뒤에도 2심과 대법원 판단까지 구할 것으로 보인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