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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이선균을 협박한 여실장 A씨과 영화배우 B씨. [MBC 실화탐사대·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 A씨에게 검찰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피해자 유족에게 평생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과했지만, 검찰은 원심과 같은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유흥업소 실장 A씨(31·여)의 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구형량대로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A씨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불상의 협박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과도한 두려움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며 반성하고 있다”며 “이 범행은 공동 피고인의 협박에서 비롯됐고, 피고인의 직업과 언론의 관심 때문에 실제 한 행동 보다 과도하게 비난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이 실제 관여하지 않았던 범행에 대한 재판이 따로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며 “원심판단에 대해 위법함이 없었는지도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A씨 측은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재판이 끝이 나지만 피해자의 유족에게 평생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자리를 비롯해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30·여)의 결심공판은 B 씨 측 변호인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B씨는 징역 4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씩 구형했다.
A씨는 2023년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 씨가 마약(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씨와도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USIM)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A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초 B씨가 자신을 협박했단 걸 몰랐지만 경찰 조사단계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또 B씨는 2023년 10월13~17일 이씨를 직접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이번 사건과 별개로 2022년 12월10일부터 지난해 8월19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케타민과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올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