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식품산업협회장 선거 ‘속도’…이사회 권한 키운다

이사회가 후보자 선출하기로 개정
샘표-SPC삼립 ‘2파전’ 지속 양상
SPC삼립 사망사고 변수…6월말 선거


황종현(왼쪽부터) SPC삼립 대표와 박진선 샘표식품 대표 [각 사 제공]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차기 협회장 선출에 속도를 낸다. 이사회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고, 이르면 6월 말 신임 회장 취임을 마친다는 구상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산업협회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협회장 선출 방식에 대한 정관 개정안을 마련했다. ‘회장의 경우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출하여 회장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식품산업협회는 194개 기업이 가입돼 있다. 이사회는 이효율 회장을 비롯한 23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후보자가 복수인 상황을 처음 겪어 정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본인이나 제3자가 추천하면 추후 마련하는 별도 규정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품산업협회는 6월 초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정관변경 승인을 받는다. 이사회를 거쳐 6월 말 두 번째 임시총회에서 선거를 치른다.

유력한 후보는 박진선 샘표식품 대표와 황종현 SPC삼립 대표다. 두 사람은 지난 2월 28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출마 의사를 밝혔다. 1969년 협회 설립 이래 복수 후보가 경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황 대표의 사퇴론이 거론된다. 최근 SPC삼립 시화 공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서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식품산업협회 회장은 식품산업계를 대표하는 자리로,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 맡아야 할 자리”라며 황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현재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황 대표까지 관련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SPC그룹은 2022년 자회사 SPL 제빵공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강동석 SPC 대표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식품산업협회 회장은 업계를 대표해서 정부와 소통하는 자리인데, 사회적 논란에 휩싸이면 다른 기업도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사회에서 후보를 먼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에서 충분히 소통을 거쳐 신임 회장을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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