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가해 운전자에 금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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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심야 교통사고 현장에서 차량 사고를 수습하던 운전자를 2차 사고로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김보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2시 40분께 14톤(t) 화물차를 몰고 광주·원주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 도로에서 발생한 트럭 간 추돌 사고를 수습하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차량 앞쪽과 오른쪽으로 꺾인 도로에는 트럭 간 추돌 사고로 적재함이 도로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B씨는 적재함 등 현장을 수습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도로 위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현장이 어둡고 도로가 굽어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며 사고를 피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A씨의 과실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간 다른 차들은 사고 사실을 멀리서부터 인식하고 속도를 줄인 뒤 비상등을 켜고 현장을 지나갔다”며 “피고인의 차량은 충돌 때까지 감속하거나 비상등 점등 없이 주행하다가 결국 사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전혀 없다고 명시했고 엄벌을 탄원하는 등 피고인은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