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조인 임명 시 법률심 역할 위태롭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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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연합] |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안을 놓고 대법관 증원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안은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대법관 증원에 대해 “상고심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라며 “구성의 다양성까지 확대하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 방안에 대해서는 “대법원 핵심 기능인 법률심 역할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을 치열하게 논증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인사가 존재한다면 대법원 판결의 권위와 일관성이 무너져 사법 신뢰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을 조속히 추진하되 증원 인원은 법조 경력을 갖춘 변호사·판사·검사로 자격을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고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확대, 사건 분류 시스템 고도화 등 지원 체계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현행 대법관 임용 자격에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다만 민주당은 박 의원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