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 달에 걸쳐 신발 냄새 13번 맡길 반복
피해자 신발 숨겼는데도 찾아서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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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카페 여사장의 신발 냄새를 지속적으로 맡아 스토킹 혐의로 1심에서 처벌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종근)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12월 14일부터 이듬해 3월 13일까지 경기 용인지역에서 자신이 물건을 납품하는 카페에 상주하는 여성 점주의 신발 냄새를 13차례 걸쳐 맡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A 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넉 달에 걸쳐 범행을 13차례 저지른 점 등에 따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이 사건 행위가 혐오감을 야기하는 행위일 수 있는지와 별개로 피해자가 불안감, 공포심을 느꼈는지 불분명하다”며 “이런 행위는 스토킹 행위와 범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일반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누구나 불안감 내지 공포심에 느낄만한 행위다”며 “이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고 범의에 충분히 인정된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에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일상적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글·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A 씨에게 주방에 들어오지 말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고 불쾌하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했다”며 “피해자가 심지어 신발을 숨기기까지 했는데 이를 굳이 찾아내면서까지 냄새를 맡은 것은 A 씨가 주장하는 단순 ‘패티시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