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깎아 지급한 에이치티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이치티엠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 명령과 감액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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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치티엠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자동차용 너트 부품 4종의 제조를 하도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계약서나 발주서 등 서면을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았다. 모든 거래 내용은 구두로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하도급대금을 당좌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감액해 지급하기도 했다. 이 기간 에이치티엠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금액은 약 7900만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적법한 서면 없이 거래하는 등 잘못된 관행에 따른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영세한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