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겐 아니고 골라겐? 에이피알, ‘가품 피해’ 예방 나섰다

‘메디큐브’ 오픈마켓 가품 유통 급증…“공식 판매처 구매를”


[에이피알 제공]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에이피알의 대표 뷰티 브랜드 ‘메디큐브’가 국내외 오픈마켓 위조제품(가품)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를 발표하며 소비자 보호에 나섰다.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을 통해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와 관련된 공지사항을 게재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국산 가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어난 것에 따른 조치다.

가품 판매자들은 오픈마켓에 판매처를 개설하고, 메디큐브의 공식 자사몰처럼 위장한다. 현재 파악된 위조제품은 ‘PDRN 핑크 펩타이드 앰플’, ‘PDRN 콜라겐 캡슐크림’, ‘PDRN 엑소좀 샷’, ‘콜라겐 나이트 랩핑 마스크’ 등이다. ‘딥 비타C 캡슐크림’, ‘제로 엑소좀 샷’ 등도 마찬가지다.

가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한다. 패키지와 용기도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분이 어렵다. 하지만 내용물의 제형이 다르거나 오타와 맞춤법 오류가 빈번하다. 예컨대 ‘콜라겐 나이트 랩핑 마스크’ 위조제품은 ‘콜라겐’ 대신 ‘골라겐’이라는 오타가, 일부 제품에선 용량 표시가 ‘ml’이 아닌 ‘mi’로 표기됐다. 법규로 의무 기재하는 ‘화장품판매책임업자’ 정보 역시 불확실한 주소로 기입되어 있다.

특히 가품의 가장 큰 문제는 포함된 성분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유해 성분의 종류 및 포함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금전적인 피해 외에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에이피알은 오픈마켓 대신 반드시 메디큐브 공식 판매처를 통한 구매를 당부하고 있다. 현재 메디큐브 제품은 자사몰, 스마트스토어, 올리브영 공식몰, 카카오 선물하기 등 온라인과 홍대·압구정 플래그십 스토어, 현대백화점 판교점 등 공식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 중이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위조제품의 제조 및 판매는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K-뷰티를 향한 신뢰 하락 외에도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악질적 행위”라며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반드시 공식 판매처를 통한 구매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에이피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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