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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안모 씨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14층 엘리베이터 앞을 막고 선 모습.[뉴시스]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 등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8일 건조물 침입 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안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구 판사는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상당한 방해를 초래했고 직무를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법질서 보호를 위해 엄중한 판결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2월 중국대사관에 무단 침입을 시도하거나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난동을 부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안 씨 측은 대사관 진입 시도가 ‘정치적 퍼포먼스’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판사는 “2월 14일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 대사관 내부로 침입하려 했으나 현장 근무 중이던 경찰에 제지당해 미수에 그쳤다. (이후) 예정된 조사를 받기 위해 남대문경찰서에 갔으나 순경에게 욕설을 했고, 소란을 피우며 출입문을 깨뜨려 43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웹 사이트를 이용해 외국 정보기관 명의 사문서 5장을 위조했다. 현행범 체포돼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조 신분증 2장을 진정한 신분증인 것처럼 행사했다”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