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정신질환보험 배타적사용권 3건 확보

6개월간 ‘진단·입원·통원’ 보장
실질치료 흐름반영, 보장공백 메워



DB손해보험은 지난달 출시한 ‘정신질환진단비’, ‘정신질환입원일당’,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사진)했다고 28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 기간 다른 보험사는 유사 특약 개발과 판매가 제한된다. DB손보는 이번 3종을 포함해 올해에만 총 7개의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했다.

앞서 정부는 마음돌봄체계 구축, 입원·외래 치료 제도 활성화 등 정신건강 관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 25%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에 의한 중대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기존의 보험상품은 중증 정신질환에 한정해 보장하고 있어 사전 예방 기능은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DB손보는 기존 보장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경증부터 중증 정신질환까지 체계적으로 진단·입원·통원을 보장하는 담보를 개발해 판매 중이다. ‘정신질환진단비’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질병 심도별 최대 1000만원을 보장하며, ‘정신질환입원일당’은 정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시 연간 최대 20일까지 입원일당(1일 최대 10만원)을 제공한다. 또한,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은 중증정신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 시 연간 12회 한도로 통원일당(1일 최대 5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치료 중단에 따른 질병 악화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담보는 기존 보험상품에서 보장되지 않던 정신질환 영역을 단계적으로 보장해, 고객의 보장 선택권을 넓히고 수요를 맞출 수 있다고 DB손보는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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