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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시내 한 사무실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며 기표 도장을 찍은 다양한 ‘투표 인증 용지’들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투표 참여를 인증한 시민에게 경품을 제공하려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지로 계획을 취소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광주시가 투표 참여 유권자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려는 사실을 인지하고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유로 이벤트 중지를 지도했다.
광주시는 사전투표 첫 날인 이날 ‘광주 투표율 92.5% 도전’을 목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투표 인증 이벤트를 통해 투표율 제고에 나선다고 보도자료 내고, 해당 내용은 시 관련 SNS 계정에도 게시됐다.
시는 사전투표나 본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이 투표 인증 사진을 광주시 공식 SNS 계정에 태그해 인증하면 150명을 추첨해, 치킨(50명), 커피(100명) 쿠폰을 제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선관위가 지자체의 투표 참여자 대상 경품 제공은 ‘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중지를 지도하자, 시는 경품 행사를 취소하고 투표 인증 이벤트만 진행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 조례를 검토하고, 선관위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경품 제공이 가능한 행사로 판단하고 추진했으나, 선관위가 세부 검토 결과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와 이에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