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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손해보험 제공] |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DB손해보험이 지난 4월 출시한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보가 처음으로 개발한 개물림사고 시 발생하는 벌금형을 실손 보장하는 새로운 위험 담보에 대해 독창성·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하고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판매가 제한된다.
DB손보의 개물림 사고 담보는 반려동물의 개물림 사고로 형법 제266조·제267조 등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보장이 가능하다. 현재 펫보험에서는 반려인에 대한 책임보장이 배상책임에만 보장됐으나, 새로운 담보로 형사적 처벌로 인한 벌금형까지 보장 영역이 확대됐다.
아울러 기존 ‘과실치사상 벌금’ 담보에 가입한 고객을 위한 업셀링 상품도 함께 출시했다. 기존 보장으로는 포함되지 않는 동물보호법 위반 벌금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개물림사고 벌금(동물보호법)’ 담보로, 신규 고객은 물론 기존 가입자도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맹견의 경우 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5호에 따른 벌금형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DB손보는 올해 펫보험 분야에서만 세 차례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하는 등 펫보험 제도 변화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부터 시작해 동물보호법에 벌금(2019년)이 신설되는 등 반려동물 관련 법률은 꾸준히 강화됐다”면서 “개물림사고 시 반려인의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반려인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