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물 저작권 등록·분쟁 예방 등 안내서 2종 검토
![]() |
| [로이터] |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 2차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AI 시대에 부각되는 저작권 분야의 쟁점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AI 학습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 AI업계, 권리자단체, 학계, 법조계, 관계부처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그동안 ‘AI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 ‘AI 학습데이터 거래활성화 분과’, ‘AI 산출물 활용 분과’로 나눠 2개월 동안 6차례 회의를 열었다.
이번 2차 전체 회의에서는 그간 분과별로 논의한 내용과 최신 해외 동향을 공유하고, 특히 ‘AI 산출물 활용 분과’에서 마련한 생성형 AI 관련 안내서 2종을 함께 검토한다.
AI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에서는 그동안 국내법과 국제조약 등으로 인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입법의 한계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조항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하고, TDM 면책 조항 도입 여부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우리나라가 가입·체결하고 있는 베른협약, 세계무역기구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WTO TRIPs) 등 다자조약과 한-미국 자유무역협정(FTA), 한-유럽연합 FTA 등 양자조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과도하게 넓은 범위로 제한하기 어렵고, 저작재산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AI 업계에서는 AI 기술 발전에 따라 데이터 활용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품질의 인간저작물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TDM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권리자의 거부의사(Opt-out)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 대체로 의견이 모였다. TDM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AI 업계와 권리자 간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공정이용 조항과의 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AI 학습데이터 거래활성화 분과에서는 AI 사업자 의견을 반영해 어문저작물 분야부터 소분과 운영을 시작하고 하반기에 다른 분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AI 사업자와 어문저작물 권리자가 참여하는 어문저작물 소분과는 이달 중 개최될 예정이다.
AI 산출물 활용 분과는 상반기 동안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AI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를 검토해 왔다. 등록 안내서에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와 등록 주체, 등록 효력 등 저작권 등록을 위한 안내 사항, 등록 사례 등이 수록될 예정이다. 분쟁 예방 안내서는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본적인 법리와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시 고려될 수 있는 요소, 권리자, 이용자, AI 사업자 등 주체별 유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서 2종은 오는 20일 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열리는 대국민 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하고 6월 말 발간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에 발간하는 안내서를 통해 AI 사업자, 권리자, 일반 이용자들이 생성형 AI과 저작권에 관한 의문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