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 지침 서류 확보 등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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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오후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한전 KPS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50) 씨가 작업 도중 숨졌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다 숨진 하청 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16일 발주처와 원·하청 업체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과 고용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인력 80명을 투입해 한국서부발전 본사와 한전KPS 본사,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무처,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한국파워O&M 간 계약 관계와 숨진 김씨의 근로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근로 현장 안전 지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집중적으로 확보해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용부는 재해자 작업에 대해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작업 지시가 있었는지, 2인 1조 작업 여부, 끼임 방지를 위한 방호 장치의 설치 여부 등 법 위반 사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이번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입건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30분께 태안화력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길이 약 40㎝, 지름 7~8㎝ 쇠막대를 ‘CVP 벤트 밸브 핸들’로 절삭 가공하는 작업을 하다 공작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그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의 1차 정비 하청업체인 한전KPS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 소속으로 사고 당일 홀로 작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김씨의 사인에 대해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정밀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