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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휴직해야만 할 때 받을 수 있는 유급 가족 휴가를 받을 수 있다.
Paid Family Leave의 줄임말인 PFL로 불리는 캘리포니아의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은 20여 년 전 미 전국에서 처음 시작됐다.
이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은 갓 태어난 신생아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또는 입양/위탁 자녀와의 친밀감을 위해 가족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가족 가운데 아픈 구성원을 돌봐야 할 경우나 해외에서 근무하는 군인 가족을 지원하려는 노동자에게도 캘리포니아 주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자격을 갖춘 근로자는 최대 8주 동안 혜택을 받아 본인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계인 가족의 누군가의 돌봄의 손길을 필요할 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낸시 파리아스(Nancy Farias) 캘리포니아 EDD 국장은 “캘리포니아의 유급 가족 휴가는 가족을 더 강하게 만든다”라며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어머니는 물론 아버지들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작된 2004년 이후, EDD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소득 손실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170억 달러 이상의 급여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제도가 시작한 첫 해인 2004년에는 청구 건수 중 남성이 15%에 불과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남성들의 청구 건수가 과반에 육박하는 43%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캘리포니아의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은 가정의 가치를 지키는 사례로 미 전역에서 모범 케이스로 꼽히면서 워싱턴 D.C.를 포함, 13개 주에서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도입되기도 했다.
올해 신규 청구부터는 유급 가족 휴가와 장애 보험 혜택이 정규 급여의 최대 90%까지 상향되면서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훨씬 쉽게 휴직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의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 사용설명서
▶이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근로자는 급여 명세서에 표시된 [CASDI] 항목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PFL 혜택은 한 번에 모두 사용하거나 12개월에 걸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 아버지의 경우 새로 태어난 자녀, 입양 자녀 또는 위탁 자녀와의 유대감을 위해 PFL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어머니는 정상 임신에 대해 출산 예정일 전에 최대 4주까지 장애 보험 혜택을 받은 후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 PFL 수당으로 전환할 수 있다.
▶노동자 아프거나 다친 가족을 돌보거나 군에 있는 가족의 해외 파병에 대처하기 위해 시간을 필요할 때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DD는 온라인 계산기를 제공해 예상 수령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참조
https://edd.ca.gov/en/disability/paid-family-lea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