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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한 고교생이 같은 중학교를 다니던 여중생을 등굣길에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사건 당시 모습. [JTBC 보도화면 캡처]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등교하던 여중생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죗값이 더 늘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동기가 단순히 자신의 호감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고 다른 참작할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격 부위가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등에 집중된 점, 피고인이 둔기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살해 의도가 강력하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정신의학적 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감하려는 모습을 보여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8월 19일 오전 8시 16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뒤쫓아온 A군을 발견하곤 발걸음을 재촉했으나, A군은 B양을 따라잡은 뒤 둔기와 흉기로 무차별 폭행했다. A군은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제압돼 이후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양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B양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 출신으로, 예전부터 학교 선후배 사이로 B양을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