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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는 7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여전히 상당수 비공개 상태다. 지자체 계획 수립과 공개가 지연되면서, 정부의 연말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6일 발표한 ‘탄소중립 기본계획 자료 공개 여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22일 기준 탄소중립 정책포털에 계획을 게시한 지자체는 143곳(63%)에 그쳤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5월 30일까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에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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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는 관할 기초지자체 모두가 계획을 공개해 유일하게 ‘100% 공개’를 달성했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18개 시·군 중 5곳만, 인천광역시는 10개 구 중 3곳만 계획을 게시해 각각 27.8%, 30.0%의 낮은 공개율을 보였다. 단위 유형별로는 군(郡) 단위 지자체의 미공개 비율이 48.8%로 가장 높았고, 시(市)는 45.3%, 구(區)는 37.7%로 나타났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 비중이 큰 강원, 경남, 전남, 경북 지역의 공개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기초의회 논의 중이거나 탄소중립 지방위원회 심의, 계획 보완 등의 이유로 공개가 지연되고 있다”며 “계획 수립은 진행 중이지만, 최종본 확정 이전에는 게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기본계획이 단순한 행정 문서를 넘어, 지역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담은 ‘탄소정책의 청사진’이라는 점이다.
각 지자체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단위의 탄소중립 정책 실행과 평가가 이뤄진다.
이서연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탄소중립은 국가 차원의 정책이자 동시에 지역 주민이 일상에서 실천해야 하는 과제인 만큼, 지방정부가 관련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지자체는 해당 계획을 반드시 수립·시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만큼, 미공개 상태인 지자체들도 조속히 계획을 확정해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 온난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넷제로) 달성이 필수적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20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듬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