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시장 “숙의 거치면 다음 의회에서는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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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의회가 강기정 광주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 상향’ 조례안을 30일 부결했다.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의회가 강기정 광주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 상향’ 조례안을 30일 부결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광주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표결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했다.
전체 23명 의원이 참여한 재표결에서 찬성 13명, 반대 10명으로 찬성의원이 3분의 2를 넘지 못해 해당 조례안은 폐기됐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월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을 기존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위락·숙박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될 경우 정주 여건 악화, 교통 혼잡, 교육환경 저하, 아파트 미분양 심화 등이 우려된다며 재의를 요청했다.
광주시는 “조례안이 부결되면 시의회·시민사회·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숙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재표결 직전 강기정 광주시장은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며 “집행부 내부에서도 숙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평행선이 지속돼 재의를 요청했다”며 “다른 정책 수단이 없다면 민선 9기 의회가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때는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