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명재완 감형 노리나…반성문 50번 내고, 정신감정 채택

신상정보가 공개된 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48) 씨에 대한 정신감정이 진행된다. 명 씨 측이 주장하는 정신질환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는 30일 명 씨에 대한 공판에서 명 씨 측이 신청한 정신감정 절차를 채택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채택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형법상 가장 중한 법정형이 정해진 사건으로 신중한 양형 심리가 필요하다”며 “검찰 측의 부착 명령 청구도 병합돼 진행되는 만큼 재범 위험성을 면밀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명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살해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내릴 수 있는 범죄다.

명 씨 측은 지난 5월 26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정신질환·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명 씨 측 변호인은 “형량 감경을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검찰과 하늘 양 유족 측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명 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범행 당시 그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범죄 심리분석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유족 측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미 정신감정을 했고, 별다른 정신질환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재판에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뒤늦게 사과하는 모습은 형량 감경을 위한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30일 재판에서도 하늘 양 부친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감형만을 위해 정신 감정을 신청한다는 게 너무 힘들고 유족에게 가혹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가 재판부에 귀속되지는 않으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양측과 유족 의견까지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음 기일을 잡기로 했다. 정신감정 절차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는 재판 절차가 시작된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총 50번 제출했다.

대전 한 초등학교 교사인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해 충격을 줬다. 대전시교육청은 명 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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