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7월 1일부터 교산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 지정기간 종료따라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하남시(시장 이현재)는 교산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올해 6월 30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해당 지역이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2일 밝혔다.

해제 대상은 덕풍동, 신장동, 창우동, 춘궁동, 천현동, 교산동, 항동, 상사창동, 하사창동 일원 총 18.09㎢로, 해당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재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해당 지역 내에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도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없이도 취득이 가능해진다.

배상섭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조치로 하남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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