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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 예정
법리·구속사유 치열하게 다툴 듯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123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섰다. 내란특검은 수사 개시 18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내란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 기한 만료’를 지적하는 법 기술로 풀려난 윤 전 대통령 측 또한 구속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는 9일 오후 2시 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내란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신병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또한 직접 심문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는 등 적극 대응 중이다.
이날 오후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는 이날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18일 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한 내란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도 출석해 구속 부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차 부장판사는 약 4시간 40분 동안 심사를 진행했고, 8시간 가량 검토를 거쳐 다음 날 새벽 2시 5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특검은 66쪽 분량 구속영장 청구서에 5개 범죄 행위를 적었다. ▷국무위원 심의 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비상계엄 선포 후 부서 사후 작출 및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외신기자 상대 허위 공보(직권남용)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체포영장 등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범인도피교사) 등이다.
특검팀은 전날 방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만드는 작업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팀은 심문에 참석 예정인 검사 명단도 보안 사안으로 보고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한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참여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본인과 사건 관계인 다수에 대한 대면조사가 실시된 만큼 혐의가 입증됐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5일 2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 소환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12·3 비상계엄 전후 소집된 다수 국무위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내란특검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지위를 가져 증거인멸, 증인 회유 의혹이 높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사후 부서, 허위 공보, 비화폰 삭제 지시 등이 그 자체로 ‘증거 인멸’에 해당해 구속 필요성이 높다는 취지다. 특히 강 전 실장, 김 전 처장이 진술 번복 배경에 윤 전 대통령이 있다고 지목하고 있다. 내란특검은 구속영장에 “이 사건 범행은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다수의 하급자들을 동원한 범죄”라며 “하급자들이 핵심적 증인인 바 피의자가 지위, 권한, 세력 등을 적극 활용해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회유·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적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심문 준비를 이유로 전날 언론 대응을 자제하는 등 총력전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특수통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필두로 배보윤·송진호·채명성·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이 입회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존 입장과 유사하게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부터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전해진 후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 진술에 의해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