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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는 9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북극항로 구축 특별법 연계 통합 입법’을 촉구했다. 조아서 기자 |
[헤럴드경제(부산)=조아서 기자] 부산지역 시민사회에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연계·통합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는 9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인 북극항로 구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향점이 같은 두 법안을 연계해 단일 법안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은 지난 3월 문대림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단체는 북극항로 구축을 위해서는 선박·해운·항만·금융·법률 등 입체적인 인프라 마련이 필수적이며, 이는 지난해 5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취지와도 일치한다고 봤다.
단체는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현재 여러 다른 지역의 법안들과 맞물리면서 국회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최근 부산시도 통합 법안 발의에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통합 입법을 위해 여야 정치권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단체는 “산업은행 부산이전의 대체제라는 문제 제기 때문에 해양수도 부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을 도외시할 필요는 없다”며 “공사의 자본금과 역할을 확대하는 등 관련 법안을 보완해 조속히 입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단체는 지난달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 법안’에서 제시한 자본금 규모를 3조에서 10조로 확대하고, 독자적인 공공금융기관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 정부가 51% 이상 출자한다고 제언했다.
단체는 “부산시는 정치·행정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공계, 시민사회와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