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정보공유기간 대폭축소
앞으로 법원 회생 결정에 따라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의 공공정보 공유 기간이 최대 5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소상공인 금융 애로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1호 조치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소상공인이 채무조정 중이라는 정보가 담긴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되면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신복위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은 공공정보 등록·공유로 장기간 신규대출이 거절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달 중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신용정보 공유 협약기관회의) 논의를 거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원 회생절차에 대해서도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갚으면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규정 개정 전에 이미 법원의 회생결정 받은 자에 대한 소급적용도 법원과 논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김벼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