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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식 국회의원.[강대식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는 내용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로서 역사적 상징성이 크다”며 “공휴일 지정은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함께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실거주 목적에 한해서만 허가하도록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이나 거주 목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투기성 거래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외국인이 사용승인 후 일정 기간 이내의 주택을 실거주 목적 없이 취득하는 경우 시정권고나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강대식 의원은 “제헌절은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 주권의 의미를 되짚는 날로 공휴일로 재지정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