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유치죄 입증 난항 고려 해석도
![]() |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연합] |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의혹’에 연루된 군 주요 관계자들을 상대로 군사 기밀 유출에 따른 군사상 이익 침해에 방점을 두고 ‘일반이적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와 김용대 드론사 사령관,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99조의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군사 기밀을 적국에 누설하거나 군사·경제·외교적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 간주해 일반이적죄로 처벌할 수 있다.
특검팀은 우리 군의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돼 우리 군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고, 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사 작전에 투입된 무인기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민간업체로부터 납품받아 드론사에 무상 증여방식으로 제공됐는데, 무인기에 탑재된 기술과 비행 경로가 군사 기밀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인기 투입으로 북한에 공격 빌미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먼저 무인기로 북한을 도발해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하게 하는 것도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일반이적죄는 꼭 결과가 발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고의적으로 무인기를 북한에 노출시키기 위해 실전 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추락 위험이 높은 ‘교육용’ 무인기를 개조했을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국방부 평가 기준을 충족하면서 성능이 입증된 무인기가 아닌 기준 미달의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러 무인기를 노출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무인기 전단통에 담겨 있던 ‘삐라’ 등 내용물에 군사 기밀 성격의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판례는 “간첩죄에 있어 군사상 기밀이란 군작전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적국에 알려짐으로써 우리나라에 군사상 불이익이 되는 일체의 기밀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외환유치죄 구성 요건인 ‘외국과의 통모’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일반이적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형법 92조의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대해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로,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일반이적죄보다 무겁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북한과 통모한 정황을 입증하기 어렵고,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있는지도 법리적 해석이 갈리는 탓에 외환유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