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삼부토건 회장·전 대표 구속…前회장 영장은 기각

주가조작 의혹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떠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가 주가조작 혐의로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로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들면서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조성옥 전 회장의 구속영장은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 및 가담 내용, 실행행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피의자에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그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가 연락을 끊고 도주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 부회장은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의 지분 승계 실무를 맡는 등 숨은 실세로 알려져 있다.

이 회장 등은 2023년 5∼6월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그해 5월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보도자료를 내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고 보고 있다.

삼부토건 측이 참가비를 냈음에도 포럼에 ‘초청됐다’고 홍보하고, 재건 사업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등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이 많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포럼 전후로 국외 사업 수주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토대로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진지하게 추진할 의사가 없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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