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중전화 88통, 사춘기 아이들에겐 욕설…아내랑 못 살겠어요”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아내의 극심한 통제와 잔소리에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한 남성이 조언을 구했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두 아이를 둔 결혼 15년차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아내는 프리랜서 번역가인데 하루 종일 집에서 재택근무를 한다. 아이들이 사춘기이다 보니 집안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더라도 아내가 조금만 더 참고 다독이면 얼마나 좋을까. 솔직히 집만큼은 편하게 쉬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털어놨다.

A씨는 “아내는 저에게도 잔소리가 심하다”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내의 짜증으로 하루가 시작되고, 밤에 잘 때도 투덜거리는 목소리에 잠을 설친다”고도 했다.

최근엔 아내의 잔소리가 더욱 심해졌다고. A씨는 “요즘은 출근한 이후에도 전화와 문자가 쏟아진다”며 “얼마 전에는 회의하느라 전화를 못 받았더니 부재중 전화가 무려 88통이나 찍혀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제가 이럴 정도니 아이들은 오죽하겠냐”며 “저녁 6시 통금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음성메시지로 소리 지르고 욕설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과 주머니를 뒤지면서 오늘 뭘 했는지 캐묻고, 조금이라도 대답이 늦어지면 취조하듯 몰아붙인다”며 “아동학대가 아닌가 싶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저도 힘들지만 아이들이 걱정”이라며 “집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밖으로만 도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아내가 원래부터 이런 건 아니었는데 잔소리가 심하고 통제가 심한 아내와 이혼을 해야 하냐”며 “또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이 복잡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내의 잔소리가 너무 심해도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긴 어렵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다면 혼인 파탄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아이들에게 심한 잔소리와 통제가 반복되면 아동학대에 해당 수도 있다. 상담이나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아내가 원래 이런 분이 아니었다면 갱년기나 정신적인 건강 문제일 가능성도 있으니 심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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