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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사진)는 발달장애인에 의한 물질적·신체적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연령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발달장애인이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때 본인부담금 2만원으로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손인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