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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도지사가 하동군 수해피해 현장을 방문해 이삼희 부군수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 듣고 있다. [경남도 제공] |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도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 및 징수 유예 등 긴급 세제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청군과 합천군은 최대 2년간 세금 유예 및 면제 혜택을 적용한다.
경남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축사, 자동차 등을 새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파손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도 감면 혜택을 준다.
일반 피해 납세자들은 피해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으며, 징수 유예와 체납처분 유예도 가능하다. 세무조사 역시 피해 납세자가 신청하면 연기된다. 지방세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기한 연장,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이 제공되는 등 폭넓은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청군과 합천군 주민들에게는 더 큰 세제 혜택이 따른다. 해당 지역의 사망자 및 유족(부모, 배우자, 자녀)에게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액이 면제된다. 사망자 재산 상속 시에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세금 납부 관련 유예 조치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세제 지원책은 집중호우로 고통받는 도민과 기업의 시름을 덜고,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돕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게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적극적인 안내와 행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현숙 경남도 세정과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