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외국 탈출 현상, 우리 현실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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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장동혁(가운데), 곽규택(왼쪽), 조배숙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여당의 주도로 상법 추가 개정안이 통과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2차 상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외부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인데 우리는 상법을 추가 개정하고 법인세를 인상하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고 우리 스스로 안에서 계속 자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소속인 조배숙·장동혁·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된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은 추가 개정이 필요하더라도 이미 개정된 상법을 시행하고 나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중하게 보고 개정을 논의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이미 강화된 3% 룰이 지난번에 통과됐기 때문에 그 전제하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거나 이사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하고, 외국 자본에 의해 우리 기업이 경영권을 빼앗기는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많은 우려를 표했는데도 민주당은 어떤 논의도 안 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발의된) 보완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해서 관련 법안을 상정했는데 그에 대한 논의, 그 법안들과 함께 의결돼야 한다는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이사 집중투표제, 2가지 내용만 포함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했다.
장 의원은 “관세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제계가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여당이 추진 의사를 밝힌 쟁점 법안들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재명 정부에서 ‘증세는 없다’고 하더니 법인세를 인상한다고 한다. 노란봉투법도 환경노동위에서 논의해서 곧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겠나”라며 “베네수엘라나 여러 나라에서 이런 상법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통과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여실히 보여줬고, 그런 기업들이 다 외국으로 탈출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곧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며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추가 통과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앞서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국회를 통과했던 상법 개정안에 이은 2차 개정안이다. 집중투표제는 선임하는 이사의 수만큼 1주당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이사회 구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