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골적 봐주기 수사…특검 효능감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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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연합] |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조국혁신당은 27일 “조국혁신당 주장대로 김건희는 ‘싼 티켓’ 대신 뇌물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건희 특검이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며 윤건희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사건 적용 혐의를 특가법상 뇌물로 적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또한 건진법사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특가법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면서 “조국혁신당은 ‘명태균 게이트’ 직후부터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는 특가법위반(수뢰)으로 의율(적용)하여 엄정수사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촉구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당이 발표한 윤석열 탄핵소추안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럼에도 당시 수사를 벌였던 검찰 창원지검(지검장 정유미)은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수사했다”면서 “일명 형량이 낮은 ‘싼 티켓’을 끊어주려는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오늘 윤건희(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를 위해 복무했던 정치검찰의 만행이 특검에 의해 바로잡혔다”며 “국민의힘과 검찰, 윤건희가 왜 그토록 죽자살자 특검을 반대했는지 그 이유와 특검의 효능감이 여실히 증명됐다”고 했다.
특히 “오늘 발표된 검찰 간부인사에서는 대표적 친윤 검사, 정유미 창원지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문책성’ 전보됐다”며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을 윤건희를 위한 ‘싼 티켓’ 끊어주기에 올인한 무도한 친윤 검사가 국민의 뜻에 따라 좌천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며 “그 속도가 더욱 가속되도록 조국혁신당은 변함없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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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 [헤럴드경제 D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