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란봉투법 내달 4일 통과 목표…野 의견도 듣겠다”

노동쟁의 인정 범위·근로 조건 등
“원래 통과됐던 안과 유사하게 접근”
손해배상 청구 조항 “조금 더 논의”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실무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한상효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노란봉투법’ 추진을 두고 28일 머리를 맞댔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도 사용자로 봐 현행법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당정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혔던 법안을 기초로 의견을 나눴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7월 국회 회기 종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 일단 야당의 의견을 들으면서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여권의 법안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재계의 우려 목소리도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와 실무당정협의회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을 기초로 했고,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게 의견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하도급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해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노동쟁의 개념을 넓히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당시 노란봉투법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임금·근무시간·복지 등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했다. 또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해 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쟁의행위나 단체교섭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의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8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노란봉투법 재추진이 급물살을 탔으나 재의요구권으로 폐기된 법안보다 다소 후퇴한 내용의 정부 개정안이 알려지면서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정부안은 실질적·구체적인 사용자의 규정을 법률이 아닌 규칙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노동쟁의의 대상 범위를 정리해고 등 경영상의 결정으로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란봉투법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노동쟁의의 인정 범위, 근로조건의 결정 등을 묻는 질문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최소한 ‘거부권 행사’ 법안에 충실하려고 한다”, “원래 통과됐던 안과 유사하게 의견 접근을 하고 있다”며 고 답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당장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만료되는 다음 달 4일에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실무당정협의회 후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할 예정이다. 환노위 전체회의까지 이날 중 개최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다만 민주당은 경영계와 야당과의 논의도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면서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의견을 좀 더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서 법안을 성안할 것이다. 야당 의견도 듣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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