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광역으로 풀어달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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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대성 기자]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는데 소비쿠폰을 주소지에서만 사용하게 돼 있어 불편해요.”, “온라인 쇼핑몰은 왜 안 되나요.”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통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가운데 사용처를 주소지로 한정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소비쿠폰 사용처를 광역시와 광역도로 구분했고, ‘도’의 경우 세부 주소지인 시군에서만 사용토록 규정했다. 즉, 광역·특별시는 모든 구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도’의 경우는 거주지 시·군으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출장이나 휴가 등을 이유로 인근 도시를 방문했어도 쿠폰 사용이 불가능해 불편하다는 것이 민원의 골자다.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는 허모(20) 군은 “소비쿠폰을 발급받아도 고향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시골 부모님께 18만원을 입금받고 쿠폰은 부모님이 사용하시도록 절충점을 찾았다”고 말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 농협하나로마트도 인구 감소지역(비율로는 5.7%)에 소재한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사용처가 마땅치 않다는 문제점도 있고 온라인 쇼핑몰이나 키오스크 사용도 제한됐다.
이 때문에 소비쿠폰 사용을 통한 지역경제와 민생 회복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주소지로만 한정한 것은 불편하다며 향후 2차 지급 시 개선됐으면 하는 민원도 있다.
소비쿠폰 사용을 원치 않는 경우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
소비쿠폰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금액(15만원+α)만큼 원하는 곳에 기부할 수 있다.
가령 ‘고향사랑기부금’을 비롯해 수재의연금 등으로 기탁하고 싶을 때는 재난구호협회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으로 현금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
이번 민생 회복 소비쿠폰과 9월 22일로 예정된 2차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주소지로 사용을 제한한 것은 소비가 특정 지역에 쏠리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사용을 독려키 위한 것”이라며 “소비쿠폰 지급 취지에 맞게 동네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을 이용해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접수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예상 지급 대상자의 78.4%(3967만 명)가 신청하고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