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비용 하청업체 전가 방지…공정위, 금호건설 현장조사 진행

이 대통령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원년돼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금호건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업계에서 산업 재해가 이어지는 배경에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첩체에 전가하는 관행 등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금호건설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위는 하청업체에 산업안전 관련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 설정 여부 등에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관리 비용에 대한 하청업체 비용 책정 기준, 지급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건설 측은 “안전비용 집행과 관련된 조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면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산업재해 사망을 근절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원청의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에 전가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여기서 언급된 집중 조사 대상은 금호건설 등 총 4개 건설사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산업안전 비용을 전가하거나 대금을 미지급하면 하도급 업체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서 중대 재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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