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춘천 수상레저시설 10곳 중 3곳, 인명구조원 없어”

소비자원, 북한강 소재 시설 10개 점검


[한국소비자원 제공]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강과 하천의 복합 수상레저시설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하는 가운데 복합수상레저시설 10곳 중에 3곳에 인명구조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30일 수상레저 이용자가 많이 찾는 가평·춘천 등 북한강 소재 복합 수상레저시설 10개소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 안전관리에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상레저사업자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해 동력 및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안전하게 운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 복합수상레저시설 10개소에서 설치·운영 중인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워터파크)는 사고 방지를 위해 각 기구마다 별도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30%(3개소)가 인명구조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또한 워터파크는 시설 내에서 이용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주변부에 수심 1m 이상을 확보해야 하나, 10%(1개소)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12인승 내외 모터보트를 보유한 7개소는 인명구조장비 중 하나인 구명튜브(구명부환)를 탑승정원의 30% 이상 구비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서는 42.9%(3개소)는 구명튜브가 없거나 적정 개수를 갖추지 않았다.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비상구조선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40%(4개소)는 덮개가 씌워져 있거나 비상구조선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시깃발이 확인되지 않아 필요시 바로 사용할 수 없었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수상레저시설 사업자들에게 안전기준 준수 미흡 사례에 대한 보완 및 안전점검 강화를 권고했다.사업자들은 이를 수용하여 안전관리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 부처에는 안전모에 관한 안전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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