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사용…부산교육청, 하윤수 전 교육감 고발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


[헤럴드경제(부산)=조아서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하윤수 전 교육감 재직 당시의 위법·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 직권남용 횡령·배임 위반 등 혐의로 하 전 교육감을 최근 부산경찰청에 형사고발 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관실은 지난 4월 부산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지적과 관련한 위법·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감사 청구가 들어옴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하 전 교육감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하 전 교육감은 2023년 업무추진비가 조기에 소진돼 이 사실을 수차례 반복 보고받았는데 이를 묵살하고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음식점, 커피숍, 편의점, 택시, 숙박비, 맥줏집 등 사용 목적을 알 수 없는 용도로 법인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했다.

이로 인해 총무과 직원들은 연간 사용 한도액이 소진돼 가용액이 없거나, 공식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한 사용으로 법인카드가 사용 정지되는 것을 막고자 개인 돈을 모아 법인카드 계좌에 입금해 카드대금을 처리했다.

또 저녁 시간대 100g당 7만8000원 하는 고급 음식점에서 술과 함께 업무협의회를 진행해 업무추진비 1인당 한도금액인 4만원을 반복적으로 초과했고, 총무팀에서는 50만원 이상의 업무협의회 20건에 대해 참석자 명단을 첨부할 수 없어 50만원 미만 쪼개기 결제로 회계처리한 사례도 적발됐다.

하 전 교육감은 개인 휴가 중이거나 공식 일정이 없는 주말·공휴일, 단독 출장 중에도 음식점이나 택시비 등으로 총 320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교육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위법·부당한 회계처리를 사실상 강요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카드 계좌 점검 시스템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