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시간 길어지면 법사위가 정쟁 휘말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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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이 통과되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토론 종결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해 이춘석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쟁점법안들이 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지난 정부 당시 입법이 무산됐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각각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추가적인 토론을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토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에 “서운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 국회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법안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법사위가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며 “일정 부분의 비난은 감수하고 처리해 마무리 짓고 정상적인 법사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고 의결이 돼야 민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국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결돼 있는 법에 대해 국회 법사위가 토론 한 번 못 하게 됐다. 이게 K-민주주의냐”고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4일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입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지만, 민주당은 강행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8월 4일과 5일 본회의에서 방송정상화 3법,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단 말이 들린다. 하고 싶으면 하라”며 “정당한 입법을 발목 잡고 민생을 볼모로 삼는 정치는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무조건적 반대와 지연 전술로는 민심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이 안 되면 내일, 내일이 안 되면 모레라는 각오로 민생법안들을 모두 통과시키겠다”며 “7월 국회에서 반드시 성과를 만들고 8월 국회로 이어서 민생개혁 입법을 완결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