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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중국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폭염 속 에어컨 없는 초소에 근무하던 중 사망했다. 고용주 측은 그의 죽음을 업무 관련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 지무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중국 북동부 산시성 시안에서 경비원 저우(50) 씨가 사망했다.
저우 씨는 지난달 15일 7시쯤 교대 근무를 위해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다. 그는 경비실에서 아침 식사를 한 후 쓰러져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저우 씨의 딸은 그날 기온이 섭씨 33도까지 올랐지만, 아버지의 경비실이나 기숙사에는 에어컨이 없었다고 말했다.
유족은 저우 씨의 평소 건강 상태가 양호했으며, 더위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갑작스러운 죽음은 산업재해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저우 씨가 근무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다는 이유로 그의 사망을 업무 관련 사망으로 분류하지 않고 인도적 차원의 소액 기부금만 제안했다.
회사 관계자는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은 업무 외 사고에 비해 훨씬 높다”며 “만약 저우 씨의 죽음이 지방 당국에 의해 업무 관련 사망으로 인정된다면 회사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근무 환경과 관련한 경영진의 미흡함을 인정하며 “경비실과 기숙사에 에어컨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500만회 이상 조회됐다. 사건을 접한 사용자들은 “높은 기온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는 건 사람을 죽이는 셈이다”, “책임감 있게 일찍 출근한 건데 그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 잘못된 일이다” 등 회사 측에 책임이 있다며 공분했다.
저우 씨의 가족은 회사와 여러 차례 협상했으며 지방 당국의 산업재해 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국의 산업재해보험 규정에 따르면 직원이 근무 시간 중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산업 사고로 분류된다. 가족들은 보상금, 장례비, 일시금 사망보험금 등을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