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국 첫 3대 국가공원 보유 가능성 커졌다

공원녹지법 개정안 4일 국회 본회의 통과
광주시, 중앙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광주중앙공원 개발 조감도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중앙공원 일대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

도시공원의 국가 지정 요건을 완화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탄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을 기존 300만㎡에서 100만㎡ 이상으로 낮추고, 지정 절차 또한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국무회의 심의까지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로도 지정이 가능해진다. 국가가 도시공원 설치·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명시했다.

지지부진했던 국가도시공원 제도는 2016년 시행 이후 9년 만에 실질적인 활성화 계기를 맞게 됐다. 복잡한 행정절차와 높은 기준, 재정 부담 탓에 지정 사례가 단한 건도 없었다.

광주시는 서구와 남구 일대에 걸친 광주 중앙근린공원(중앙공원 1·2지구, 약 279만㎡)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해당 부지는 현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 중이며,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

광주시는 무등산국립공원과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에 더해 중앙근린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전국 최초로 3대 국가공원을 모두 보유한 광역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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