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송법 통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제도화 첫걸음…후속조치 신속하게 노력”

“방송 독립성·시청자 주권 획기적 강화”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과 맞닿아 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송법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6일 방송법 통과와 관련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제도화라는 오랜 숙원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첫걸음”이라면서 “앞으로 방송법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중히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송법 통과에) 따라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 영향력이 크게 줄어 방송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이어 “고 이용마 MBC 기자는 공영방송을 국민 품으로 돌려주라고 제안한 바 있고, 개정안 통과 후 민주언론 시민연합 등 여러 시민단체가 비슷한 성명을 낸 바 있다”며 “이는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물론 이번 방송법 통과로 공영 방송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후속 조치 이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