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청년·전세피해자 대상 ‘맞춤형 법률상담’

청년·전세사기 피해자 전담 전문가 신규 위촉


박준희 관악구청장. [관악구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사진)가 구민의 다변화되는 법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콕콕 수요 맞춤형 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구는 ‘콕콕 수요맞춤형 법률상담’의 중점 추진 분야로 청년전담변호사 ‘관악에서 청년에게로(LAW)’ 사업과 ‘부동산 전세사기피해자 법률상담 해드림(DREAM)’ 사업을 선정했다.

구는 이를 위해 기존 관악구 무료법률상담관 23명 외에도 청년 전담 변호사 2명과 부동산 전문 변호사 3명을 올해 추가로 위촉했다.

‘관악에서 청년에게로(LAW)’사업은 관악구에 거주하는 청년(19세~39세)이 대상이다.

실생활에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근로계약·임대차계약 등 ‘계약 문제’ ▷임금 체불·보증금 반환 등 ‘금전 문제’와 관련된 상담 등이 가능하다.

청년 전담 법률상담은 매월 지정된 특정한 날에 운영되며, 상담 희망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하면 된다. 특히, 구는 평일 주간에 시간 내기 힘든 청년들을 위해 주말과 야간에 법률상담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부동산 전세사기피해자 법률상담 해드림(DREAM)’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현재까지 누적된 부동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구민 1882명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상담희망자의 예약 신청 내용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둘째·넷째 주 월요일에 관악구청 홈페이지(▷민원▷민원상담▷무료법률상담예약)에서 온라인 사전 예약하면 된다. 예약된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법무사로 구성된 관악구 소속 무료법률상담관이 신청자와 전화로 상담을 실시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구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이용 혜택을 늘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 홍보 발굴하여 구민의 든든한 법률지원군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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