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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이 지난 2월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특검)팀이 최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내란특검은 최근 이 본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지난 8일에는 이 본부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합참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을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무리하게 강행했는지 수사 중이다.
이 본부장은 지난달 참고인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의 지시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육군 소장)이 휴가 중이었던 지난해 10월3일을 시작으로 같은 달 9일과 10일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수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비슷한 시기 무인기 투입 작전이 추가로 이뤄진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사령관은 특검 조사에서 무인기 작전 계획·실험 단계였던 지난해 6월부터 합동참모본부 보고와 승인이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다만 합참 측은 첫 무인기 투입 작전이 실행된 지난해 10월3일을 한 달가량 남겨둔 시점에 합참 보고가 이뤄졌고, 북한이 작년 10월11일 평양 무인기를 공개한 후 뒤늦게 반대하고 나섰지만 김 전 장관이 작전 강행을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