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티아라 전 멤버 아름, 2심도 징역형 집유

그룹 티아라 출신 이아름.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팬과 지인들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 이아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행순 이종록 박신영 부장판사)는 이아름과 그의 남자친구 A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이아름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이아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이아름은 A씨가 자신의 팬 등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공모했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 중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의 합계가 상당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팬과 지인 3명으로부터 37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돈을 빌려준 피해자들은 지난해 3~5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한편 이아름은 지난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하다가 이듬해인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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