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법률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약
전국 7개 특별시·광역시 가정법원과 체결
전국 7개 특별시·광역시 가정법원과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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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관리이행원과 울산가정법원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에 앞서 지난 5월 27일 간담회를 진행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제공] |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울산가정법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다.
14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전날(13일) 울산가정법원과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서울·부산·인천·대전·광주·대구 등 6개 가정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여기에 울산가정법원까지 추가되면서 전국 7개 특별시·광역시 가정법원과 업무협약이 완료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간이·신속 양육비 이행을 위한 한부모가족 법률 지원서비스 제공 ▷협약 실행을 위한 업무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이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울산가정법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울산 지역 내 양육비 소송이 보다 더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업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양육비 이행 관련 실무 논의가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