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제조·유통 업체 9곳 적발

2만4000여개 제품, 시가 33억원 규모 불법유통…관계자 16명 검찰 송치


사진 왼쪽부터 해외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완제품 대량 보관 모습, 포장지 외관(해외 제조업체 표기), 해외 미인증 매연포집필터[환경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해외 온라인몰에서 구입한 미인증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정품이나 재생제품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필터 등 핵심 부품을 구입해 매연여과장치를 자체 제작한 뒤 유통시킨 업체들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수입, 보관까지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국 단위 기획수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저감장치 장착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과 교통환경과, 관할 환경청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합동으로 구성한 중앙환경단속반이 주도했다.

올해 3월 현장확인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결과,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4000여개, 시가 33억원 규모에 이른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 또는 재생제품으로 허위 표시돼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고, 해외 온라인몰 제품이 인증없이 국내에 유통된 사실이 확인됐다.

인증을 받지 않은 휘발유·가스 차량용 저감장치인 삼원촉매장치(TWC, Three-Way Catalytic Converter)와 경유 차량용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를 해외에서 수입한 뒤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일부업체는 삼원촉매장치와 매연여과장치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매연포집필터’를 해외 및 국내에서 구입한 뒤 불법적으로 자체 제작하고,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인증 저감장치는 인증된 제품에 비해 배출가스를 무해한 물질로 전환시키는 촉매 성분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어서 오염물질 저감 효율이 낮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장치”라며 “이번 수사가 대기오염 유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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