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대미 수출기업 긴급 지원책 마련

관세 대응부터 수출 다변화까지 종합 지원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21일 미국의 고율 관세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 [창원시 제공]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창원시는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와 파생상품 과세 강화에 따른 지역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7일(현지시간) 발효된 한·미 상호관세 협상으로 상호관세율은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에 대한 50% 고율 관세는 그대로 유지됐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지난 18일 기계·전기전자 등 407개 중간재를 신규 과세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수출기업들은 통관 절차와 채산성 악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상황이다.

특히 기계·금속가공(48.1%), 자동차·부품(8.6%) 산업이 밀집된 창원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32.7%로 전국 평균의 두 배에 달해 직격탄이 예상된다. 주요 수출품목인 기계·자동차·전기기기·철강류 등이 대부분 고율 관세나 신규 과세 대상에 포함돼 지역 제조업 전반의 위축 우려도 크다.

시는 우선 ‘미국 관세 비상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KOTRA,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창원상의 등과 함께 관세 애로를 공유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 내달에는 관세정책 대응 설명회를 열고 기업 맞춤형 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창원산업진흥원에 기업애로 지원센터를 설치해 관세사가 직접 방문 컨설팅을 진행한다.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도 추진된다. 창원시와 BNK경남은행은 3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조성해 업체당 최대 3억원, 연 3.06%의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철강·알루미늄·구리 제조업체를 특례기업으로 지정해 융자 한도를 최대 10억원까지 상향한다.

수출보험 지원대상은 기존 100개사에서 200개사로 늘리고, 물류비 지원사업도 신설해 직수출 5천만 달러 이하 기업에는 최대 500만 원의 물류비를 지원한다. 해외 빅바이어 초청 상담회와 해외전시회 공동관 운영, 미주 지역 글로벌 비즈센터 설치 등 수출 다변화 지원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통해 철강·자동차 산업 근로자에게 교통비와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고용안정 대책도 병행한다.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은 “이번 대책은 고율 관세라는 대외 충격 속에서도 지역 기업이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기술·고용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체계로 기업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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