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진위 확인 서비스 시스템 개선
내달 1일부터 본인확인 제한
앞으로는 면허 갱신 기간까지 확인 가능
내달 1일부터 본인확인 제한
앞으로는 면허 갱신 기간까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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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이 내달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 확인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에 제한받게 된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청이 내달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 확인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에 제한받게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들은 58만1758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현재 갱신 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보고 일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지날 경우 사용이 제한됐다. 반면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 비교하고 ‘일치’로 표시해 운전면허 진위 확인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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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개선 전후 비교 예시 [경찰청 제공] |
특히 관공서나 금융기관에서는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가능 여부에 관해 업무 혼선을 겪었다. 시민들 가운데서도 분실 및 도난 시 운전면허증의 장기간 방치로 인한 신분 도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경찰청은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운전면허 신분증 사용 범위가 명확해지고 ▷신분 도용이나 금융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 진위 확인 서비스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시 이를 확인해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데 대한 제한을 두는 취지일 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