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초록마을·정육각, 매각 공식 착수…법원 인가

법원, 인가 전 M&A 허가…조기 정상화 시동
복수의 전략·재무 투자자, 인수 의향 표명


초록마을 매장 전경 [정육각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초록마을과 정육각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초록마을은 지난 18일 서울회생법원에 인가 전 M&A 추진 허가를 신청해 28일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초록마을은 매각주간사 선정, 인수자 확정 등 매각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매각주간사는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선정된 주간사는 스토킹호스 등 매각 방식을 검토해 투자자 모집, 실사, 조건 협상 등을 수행한다. 원칙적으로 6개월 내 매각 절차를 진행하며, 필요시 법원 협의를 통해 연장될 수 있다.

초록마을은 지난달 초 회생 개시 신청 직후 복수의 기업과 투자자들로부터 인수 검토를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내 식품·유통 산업 내 사업 역량 확대를 모색하는 일부 전략적 투자자(SI)와 사모펀드(PEF)들이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초록마을은 법원의 감독 아래 전국 오프라인 매장, 물류센터, 고객센터 등 주요 소비자 접점을 정상 운영 중이다. 가맹점주·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거래 안정화 및 단계적 공급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초록마을을 운영하는 정육각 역시 이날 법원으로부터 인가 전 M&A 추진 허가를 받았다. 회생 개시 이후 온라인몰 운영을 일시 중단한 정육각은 인수 절차를 통해 조기 정상화한다는 목표다.

업계 관계자는 “초록마을이 오랜 시간 쌓아온 유통망, 고객 신뢰, 브랜드 자산은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이라며 “인가 전 M&A를 통해 지속가능한 유기농 유통 플랫폼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초록마을 관계자는 “인가 전 M&A 추진은 기업가치 훼손을 최소화하고 채권자 보호와 사업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한 선택”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회생 이후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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