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진흥공사법 개정…예도선업에 대한 금융지원 가능해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 화물선, 여객선 외에도 예선업과 도선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가능해졌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제공]


[헤럴드경제(부산)=홍윤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 27일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기존 화물선, 여객선 외에도 예선업과 도선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가능하게 됐다.

예선업은 고마력 엔진을 가진 특수선으로 대형 화물·여객선 등을 이·접안하거나 입출항할 수 있도록 대상 선박을 밀거나 끌어주는 업종이다. 총 86개 업체에서 309척의 예선을 운항 중이다. 과거에는 외국 중고 예선이 많이 도입됐지만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신규등록선령(12년)과 사용선령(30년) 제한으로 예선 건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도선업 역시 항만의 안전한 선박 입출항을 지원하는 업종으로 총 12개 도선구에서 72척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선업 및 도선업은 공사법상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이 어려웠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예인선과 도선선도 선박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포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친환경 선박으로의 대체 건조를 검토해 왔으나 높은 대체 건조 단가와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으로 추진을 망설였던 예선업과 도선업 관련 선사들의 경영 부담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해양진흥공사는 보고 있다.

또한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의 구조, 소방활동 등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예선업과 선박 입출항을 지원하는 도선업에 신조 선박 공급이 확대돼 안전성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공사는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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